2023.06.11 (일)

  • 흐림속초18.6℃
  • 맑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조금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4.7℃
  • 흐림춘천18.2℃
  • 맑음백령도19.0℃
  • 구름조금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조금서울19.0℃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18.6℃
  • 비울릉도20.3℃
  • 구름조금수원21.9℃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1.2℃
  • 맑음추풍령18.7℃
  • 박무안동19.7℃
  • 구름조금상주19.9℃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조금군산22.6℃
  • 박무대구21.6℃
  • 맑음전주23.4℃
  • 흐림울산20.9℃
  • 비창원20.2℃
  • 구름조금광주23.9℃
  • 비부산20.5℃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목포23.3℃
  • 구름조금여수21.4℃
  • 안개흑산도18.1℃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조금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서귀포22.1℃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19.4℃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8.4℃
  • 구름조금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17.2℃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2.8℃
  • 구름조금남원22.1℃
  • 맑음장수18.9℃
  • 구름조금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조금김해시20.7℃
  • 구름조금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2.2℃
  • 구름조금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19.7℃
  • 맑음의성19.2℃
  • 구름조금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1.6℃
  • 구름조금합천22.9℃
  • 구름조금밀양22.1℃
  • 맑음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0.7℃
  • 맑음남해20.9℃
기상청 제공
GLRO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